유죄판결

유죄판결

[ Verurteilung , 有罪判決 ]

요약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되는 재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선고하는 무죄판결과 대립된다. 유죄판결은 형(刑)을 선고하는 판결이 대표적인 것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도 유죄판결에 속한다(형사소송법 321 ·322조).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의 판결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算入), 노역장유치기간 및 가납(假納)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321조 2항). 유죄판결은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라 함은 공판정에서 조사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 즉 충분한 심증(心證)을 얻은 때를 말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증거의 요지(要旨)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阻却)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323조). 유죄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는 항소이유(抗訴理由)가 된다(361조의 5).

역참조항목

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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