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保護觀察等─關─法律 ]

요약 범죄자에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05.28 법률 제9748호).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

모든 은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는 죄를 범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당해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대상자의 연령·경력·심신상태·가정환경·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 하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고등 소재지 등에 설치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 하에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가석방자는 형법 또는 소년법에 규정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법률에 정한 기간,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원호를 한다. 보호관찰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준수사항의 위반이나 도망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를 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하나 필요한 때에는 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나 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준용한다.

은 사회봉사는 500시간, 수강은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며, 공단은 으로 하고, 갱생보호을 설치한다. 6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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