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의 원리

[ 適法節次ㅡ原理 ]

요약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국가 작용은 법률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공권력 남용을 막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헌법 제12조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적법 절차의 원리를 명시한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121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서 기원했다. 대헌장은 ‘자유민은 적법한 판결이나 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왕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적법 절차의 원리는 형식적 절차뿐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은 절차와 내용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적용 범위와 방식

헌법에서 명시한 적법 절차의 적용 범위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제12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제재에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중요한 요소로 ①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告知)를 할 것 ② 의견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제재를 실행할 때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의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의 원리는 특히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형사 절차에서는 개인 신병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국가 공권력이 행사되므로, 국가가 이를 남용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를 체포·구속·압수·수색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단, 현행범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판사의 영장을 받기 힘든 긴급한 상황이라면 강제처분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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