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무죄추정

[ 無罪推定 ]

요약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넓은 뜻으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 한다.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혐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인처럼 다루어졌다. 더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른바 혐의형(嫌疑刑)이 과해져 ‘무죄추정’이 발동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듀 프로세스(법의 적정한 절차) 이념에 뒷받침되는 오늘날의 형사소송법에서는 ‘무고(無辜)의 불처벌’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무죄추정이라는 이념은 순수하게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은 좁은 뜻으로는 국가, 즉 소추(訴追)하는 측이 유죄의 입증을 해야 하는 증명 책임의 법칙을 말한다. 이것은 ‘혐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넓은 뜻으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대 형사재판의 이념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제11조 1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헌법 제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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