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참여권

피의자 신문 참여권

[ 被疑者訊問參與權 ]

요약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의자 신문이란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질문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듣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신문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성격을 가진다. 신문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추궁한다는 특성상 인권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의 기밀 유지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 검찰이 신문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피의자를 사망하게 만든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신문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2003년 대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 참여권을 인정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서 헌재는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재판 종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명문화되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43조의2)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후 서명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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