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

접견교통

[ 接見交通 ]

요약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수형자와 면회(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

한국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12조 4항), 형사소송법도 변호인과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또는 피의자)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34조), 또한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89조). 그러나 법원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제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는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91조).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