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기본적 인권

[ fundamental human rights , 基本的人權 ]

요약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이 확립되고, 국가의 임무는 모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사상(사회국가 사상)이 보급됨과 동시에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참정권)나 국민이 그 생활을 보장받는 권리(사회권)도 다같이 인권 속에 포함하게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자유권 외에 참정권과 사회권을 인권 속에 포함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과 인권선언
인권선언은 18세기 말 미국의 여러 주(州)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문(成文) 헌법을 만들었을때, 동시에 ‘인권선언’을 제정(1789년 8월)하여 각종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후 여러 국가의 헌법에는 예외없이 ‘인권선언’에 상당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저마다 ‘인권선언’을 만들어 인권을 옹호하려 하였지만, 각국간에 교통이 발달하고 교섭이 빈번해지자 인권을 한 국가의 헌법으로 옹호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하여, 국제법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된 유엔(UN:국제연합)은 인권보장을 아주 중요시하여 그 취지를 담은 조항을 헌장에 많이 실었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은 그때까지 각국에서 정한 인권선언의 종합이라고 여겨지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언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었으므로, 유엔은 1966년에 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한국의 기본적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권(自由權):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또는 권리선언에 보장된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보장(16조), 종교의 자유(20조 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 1항), 학문 및 예술의 자유(22조)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② 참정권(參政權):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권 및 기본권이다. 보통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공무원 등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권(社會權):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자의 단결권(33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6조) 등으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민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