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 刑事補償請求權 ]

요약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이란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실질적 명예회복을 도울 수 있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헌법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혹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 절차 등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어야 한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금(미결구금)되었거나 재판으로 구금형 집행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기소유예처럼 피의자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사정상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구권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본인이며, 청구권자가 보상 청구 전에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된다.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뿐 아니라 재판에 든 비용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절차

청구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와 무죄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청구한다. 청구 기간은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다. 보상 여부는 법원 합의부가 재판을 통해 결정한다. 청구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기간이 지나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 청구가 각하될 수 있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청구도 기각된다. 보상 결정이나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7일(비용 보상은 3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 송달된 지 2년 내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내용

보상 금액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구금 일수 1일당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이 범위 내에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일어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및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액을 정한다. 단,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허위 자백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