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약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권리.

모든 국민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재판과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원리 실현을 위한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은 ‘변호인 선임권’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권은 구속 여부를 떠나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인정돼야 하며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또한, 헌재는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접견을 통한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도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선임권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제30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제31조), 피고인이 여러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제33조), 변호인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