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영장주의

[ 令狀主義 ]

요약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의.

범죄의 수사 ·심리의 단계에서는 강제력행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편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인권보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조정점(調整點)이 곧 영장주의이다. 한국의 헌법도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12조 3항).

처분의 대상 ·시각 또는 장소의 특정을 하지 아니한 일반영장은 영장주의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금지된다(형사소송법 75 ·114조). 그러나 현행범인의 체포 및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의 압수 ·수색 ·검증 등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212 ·216∼218조). 또한 법원 ·법관이 스스로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106 ·136조). 비상계엄 선포지역에서는 영장제도의 시행이 일시 배제(排除)될 수 있다(헌법 77조 3항, 계엄법 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