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강제설

심리강제설

[ 心理强制說 ]

요약 인간은 범죄에서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에서 얻어지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행동하며, 형벌이 일반인에게 범죄를 억제하는 힘을 가진다는 학설.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어바흐가 주장한 학설로서 에 대한 소극적 일반예방론이다. 이 학설은 인간이란 본래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피하는 타산적 동물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즉, 범죄행위로부터 얻는 쾌락보다 의 불쾌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면 심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제되며, 이러한 심리적 강제는 형벌을 법률로 규정하여 집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심리강제설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이룬다.

한편, 심리강제설은 형벌의 고통이 커질수록 범죄예방의 효과도 커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교육에 두는 (敎育刑論)과 충돌한다. 또 인류의 역사를 미루어볼 때 잔혹한 형벌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흉악범이 결코 근절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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