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어바흐

포이어바흐

[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

요약 독일 형법학에 있어서, 이른바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을 주장하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강조하여 독일 근대형법학의 창립자라고 불리는 독일의 형법학자. 1806년 고문(拷問)을 폐지시켰고, 1813년에 바이에른 형법을 만들기도 했다.
출생-사망 1775.11.4 ~ 1833.5.29
국적 독일
활동분야 형법학
출생지 독일 예나시(市) 근교

철학자 L.A.포이어바흐의 아버지이다. 예나시(市)의 근교에서 태어났다. 예나대학 ·킬대학 ·란츠후트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고, 1805년에 교단을 떠나서 바이에른주(州)의 추밀고문관보(樞密顧問官補)가 되었다. 그 동안에 형법제정 사업에 종사했고, 1813년에 바이에른 형법을 만들었다. 1806년 그의 노력으로 고문(拷問)이 폐지되었다. 181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밤베르크 ·안스바흐의 고등법원(高等法院) 원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형법이론은 칸트 철학에 입각한 합리주의였고, 인간은 범죄에 의해서 얻어지는 쾌락과 형벌에 의해서 얻어지는 고통을 비교하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심리강제설(心理强制說)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형벌은 범죄에 의하여 얻어지는 쾌락에 대응하는 고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야만 하며, 또 형법은 미리 국민들에게 예고해 두어야만 한다는 이른바 (罪刑法定主義)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가 독일 근대형법학의 창립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바로 그와 같은 점에 있다. 주요저서로 《Revision der Grundsätze und Grundbegriffe des positiven peinlichen Rechts》(2권, 1799∼1800) 《Merkwürdige Kriminalpsychologie》(2권, 1808∼1811) 등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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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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