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 crime against peace ]

요약 국제법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쟁범죄(戰爭犯罪).
원어명 crime contre paix

제2차세계대전 후 (재판 및 )에서, 법규 위반의 행위가 전쟁 중에 처벌되던 종래의 전시(戰時犯罪)에 추가하여, '에 대한 죄'와 '(人道)에 대한 죄'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전쟁범죄'라 부른다. 이 사실은 전쟁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종래의 전시범죄는 '범죄'라는 이름은 붙어 있으나, 범죄라기보다는 단지 전쟁 수행상의 기술적인 견지에서 처벌한다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후의 전쟁범죄는 진정으로 '국제범죄'라 불릴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에서는 국내와는 달라서, 종래의 책임은 민사적 성격(民事的性格)이 강하였고 과 (범죄)이 명확히 분화되지 않았으며, 범죄라는 개념의 타당한 범위 역시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물론 이라든가 노예매매·거래(麻藥去來) 등은 여러 국가에 공통되는 범죄로서 처벌되고, 흔히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것들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처벌 그 자체는 각국의 국내에 따를 뿐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제1차세계대전 후 가 긴밀해짐에 따라 등 위법한 무력행사 그 자체, 혹은 그와 관련해 저질러진 이나 국가의 일정한 위법행위를 국제사회 전체의 (法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처벌하는 것을 국제범죄라 부르게 되었다. 전쟁지도자를 국제범죄의 이름으로 (訴追)하려 한 최초의 예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제227조에서 볼 수 있다. 의 전쟁 중의 행위를 '국제도의(國際道義)에 위배되며, 의 신성(神聖)을 더럽힌 중대한 범죄'로 , 특별히 설치한 국제재판소에서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쟁범죄를 처벌하려고 한 최초의 예였다.

그러나 황제가 망명한 가 인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현실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뉘른베르크 및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종래의 전시범죄 외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를 추가하여 세 가지의 범죄가 규정되었는데, 평화에 대한 죄는 '침략전쟁을 혹은 국제법·조약·협정·서약에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준비·개시하고 실행한 것, 또는 이들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謀議)에 참가한 것'(국제군사재판소 조례 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5조)을 말한다.

그럼에도 이들 전쟁범죄를 진정한 의미의 국제범죄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는 입장도 있었다. ① 평화에 대한 죄나 인도에 대한 죄가 국제법상 정확히 규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후법(事後法)의 적용과 (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된다. ② 소추된 개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이것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③ 재판부가 측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성(公平性)이 없다. 요컨대 평화에 대한 죄가 전쟁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침략전쟁이 위법으로 규정되고, 또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규약(國際聯盟規約, 1919)이나 (不戰條約, 1928) 등에 의하여 전쟁의 위법화(違法化) 체제가 진전됨에 따라 침략전쟁을 국제범죄로 한다는 이 점차로 형성되어 가고는 있었으나, '침략전쟁은 국제범죄이다'라고 선언한 1923년의 상호원조조약안(相互援助條約案)과 1924년의 의정서(議定書)도 정식으로는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어 있지 않다.

이상과 같은 비판은 엄밀한 실정국제법(實定國際法)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상 전제군주(專制君主)의 자의적 재판(恣意的裁判)에 대한 저항개념(抵抗槪念)으로서 생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국제법에도 적용되느냐의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죄와 벌이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데, 전쟁의 위법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그 범죄성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었으며, 또한 전쟁 중부터 전쟁범죄인의 처벌방향이 국제적 합의의 형식으로 밝혀져 있었다.

따라서 불충분하나마 일단은 미리 죄가 정해져 있었다 할 수 있으며, 다만 벌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벌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은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규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국제법 현상으로 보아 비난할 일은 못된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지위에 있는 것도 현실의 인간이기에,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는 등의 반론(反論)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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