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책임

전쟁책임

[ 戰爭責任 ]

요약 전쟁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교전국의 책임.

전쟁책임이 국제문제로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전쟁 중에는 교전국들이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명분을 얻기 위하여 개전의 책임을 서로 교전상대국에게 전가하여 비방선전한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명백한 승전국과 패전국이 없는 경우 전쟁 중과 마찬가지로 전쟁책임이 국민동원을 위한 선전에 이용될 뿐이지만, 승전국과 패전국이 뚜렷이 구별될 때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패전국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일정하지 않은데 제일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주로 전쟁배상으로 추궁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쟁개시의 책임을 범죄행위로 다루어 전쟁범죄로서 처벌함은 물론 전쟁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체제개혁까지도 강요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조약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의 책임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독일에 대하여 영토의 할양과 막대한 배상금 등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독일국민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보복의 감정을 품게 되어 나치스 대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독일황제 빌헬름 2세를 전범으로 재판하려던 당초의 결정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은 제일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 침략과 잔학행위의 책임을 동맹국의 국민 전체에게 가혹하게 추궁하지 않고 그 지도자만을 처벌한다는 지도자책임관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반(反)파시즘과 민주주의 옹호를 전쟁명분으로 표방한 연합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사상이 동맹국의 일반국민에게도 침투되어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동맹국을 점령하여 민주주의적인 사회개혁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종전 후 연합국은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뉘른베르크재판)와 도쿄[東京]의 극동국제군사재판소(도쿄재판)를 설치하여 독일과 일본의 지도자들을 개전책임과 '평화에 대한 죄'로서 처벌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도 일반적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행위를 다루는 전범재판을 열었다. 전범재판과 더불어 독일에서는 비(非)나치스화, 일본에서는 민주화·비군사화를 목표로 하는 연합국의 각종 점령개혁이 실시되었다.

전쟁책임추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책임이 실질적인 개전책임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패전국에 전가되어 패전책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과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다.

6·25전쟁의 경우 개전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전투명령서 제1호(1950.6.2)와 정찰명령서 제1호(1950.6.18) 등으로 입증되지만 아직도 북한이 전쟁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그 전쟁이 분명한 승·패전국이 없이 휴전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참조항목

도스안

역참조항목

전쟁범죄, 극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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