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

[ Treaty of Versailles ]

요약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과 독일이 맺은 강화조약.
베르사유조약의 보도경쟁

베르사유조약의 보도경쟁

일시 1919년 06월 28일
장소 베르사유궁전
목적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
가입국가 31개 연합국과 독일

프랑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에서 조인된 것으로, 전체 440조로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관계를 확정한 의의를 지닌 회의다. 중국도 참석하였으나, 산둥[山東]문제 처리에 반대하여 조인하지 않았다. 또 미국 상원은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해외식민지를 잃고, 알자스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유럽 영토를 삭감당하였다(면적에 있어서 13%, 인구에 있어서 10%). 또한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 손해에 대한 배상지불이 부과되었고, 군비에 대해서도 육군병력은 10만 이내, 해군의 군함보유량은 10만 t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참모본부 ·의무병역제도는 폐지되고, 공군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육해군의 무장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라인강(江) 좌안(左岸)은 비무장지대로서 15년간 연합국의 점령하에 두고, 자르지방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두며, 15년 후에 주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연맹규약은 베르사유 조약의 제1편이 되었다. 파리강화회의 운영이 일방적이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조약을 ‘명령’이라 불렀다. 이를 교묘히 포착하여 이용한 것이 나치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