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재판소

국제인권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 國際人權裁判所 ]

요약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사법기관.
설립목적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장 확보
주요활동/업무 각종 인권 재판

기본적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관계국 등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의 유무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 구제조치를 판결하는 국제적 사법기관이다.

국제인권위원회가 인권조약 당사국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행하고 우호적 해결을 도모함을 임무로 하는(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1조, 유럽 인권조약 28조, 미주인권조약 48조) 데 대하여, 국제인권재판소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판결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립에 있어서 여러 나라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종래 개인에게 제소자격을 인정한 국제재판소로는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되었던 국제포획심판소설치조약(國際捕獲審判所設置條約)에 의한 동심판소(불성립), 같은 해 중미사법재판소 설치조약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동 재판소(10년 존속), 1922년 상부 시레지아에 관한 독일 폴란드 간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상부 시레지아 중재재판소, 베르사유조약 등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조약에서 동맹 연합국 국민의 구제를 위하여 설립되었던 혼합 중재재판소,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인권재판소로서는 특수한 한정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인권재판소로서 일반적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는 현재, 1950년 유럽인권조약 제3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1959.1.21 설립)와 1969년 미주(美洲)인권조약 제5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주인권재판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