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동의

[ 同意 ]

요약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인허(認許) 내지 긍인(肯認)하는 의사표시.

승인(承認)과 비슷하나 동의는 사전(事前)의 의사표시이고, 승인은 사후(事後)의 의사표시인 점에서 구별된다. 법률상 행위자의 단독행위로는 완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는 타인의 의사표시를 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동의라고 한다. ① 공법상(公法上)의 대표적 예는 헌법 제60조에서 대통령의 중요 조약체결이나 선전포고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행정법상으로는 인가 ·허가 ·승인 ·인허 ·인증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에, 성질상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예컨대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다. ② 사법상(私法上)으로는 민법상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적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하고(5 ·10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808조).

참조항목

승인, 이의, 인가, 인증, 허가

역참조항목

추인, 갈채, 사전동의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