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동맹

[ alliance , 同盟 ]

요약 조약에 의해서 상호원조의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간의 일시적 결합.

동맹을 이루는 국제적 합의를 ‘동맹조약’이라고 한다. 동맹은 ‘일정한 경우(causus foederis)’에 한해서 법적 원조의 쌍무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공격동맹 ·방어동맹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 구분된다. 동맹은 일시적 결합인 점에서 영구적 결합인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또 동맹은 쌍무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는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 구별된다. 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1813년의 대(對)나폴레옹 대동맹, 1815년의 신성동맹(神聖同盟), 1902년의 영 ·일동맹 등이다. 동맹은 개별적 안전보장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원조는 주로 병력에 의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군대 통과의 허가, 기지(基地)의 제공, 금전적 ·물질적 원조도 있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반대동맹을 결성시킨다. 이는 다시 그의 반대동맹의 세력확장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쇄반응적 ·자동적 조작으로 인한 동맹체의 비대현상은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면 2개의 커다란 동맹군으로 응집되며, 그들 간의 세력이 불균형상태에 이를 때 전면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 안전보장의 치명적인 파탄인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은 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동맹조약은 상호 전쟁이나 기타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조약과 구별된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1947년의 전미상호방위조약, 1949년의 북대서양조약 등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집단적 안전보장조약이다. 그러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조약도 일종의 동맹조약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종의 동맹조약이다.

참조항목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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