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 Commission on Human Right , 國際聯合人權委員會 ]

요약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
설립일 1946년
설립목적 인권 보호와 신장
주요활동/업무 인권에 관한 조약과 선언의 기초
소재지 미국 뉴욕

1946년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보호기관이다. 위원들은 국제연합회원국 중에서 ECOSOC가 선출하는 임기 3년의 54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설립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증원되었다.

1946년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시민적 자유, 여성의 지위, 보도의 자유, 소수민족의 자유, 성·인종·언어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방지에 관한 제안을 보고했으며,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ECOSOC에 의해 승인되었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인권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1946년 6월 ECOSOC의 결의에 의거,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설치하고, 1980년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①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고 ②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ECOSOC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③ ECOSO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하는 일 등이다.

표현의 자유, 여성폭력문제, 고문문제 등의 특별임무를 위해서 분야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을 둘 수 있는데,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과 '전쟁시 성적 노예 특별보고관'을 두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회피한 채 민간기금(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과 정부의 공식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연합 안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활동을 하는 또다른 기구로는 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 안에 설치된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들 수 있다. 둘 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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