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훼원

파훼원

[ Cour de cassation , 破毁院 ]

요약 프랑스 최고사법재판소.

프랑스의 재판제도는 사법재판소 계통과 계통이 별개로 독립하고 있으며, 파훼원은 사법재판소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오직 법률문제만을 취급하고 사실심리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3심의 법원이 아니고 특별재판소로 되어 있다. 그 기원은 1790년 11월 27일∼12월 1일의 법률로 설치된 파훼재판소에서 유래된다. 그 조직은 5개의 민사부와 1개의 형사부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 및 부장재판관 6인, 재판관 77인, 조사재판관 9인(이것은 1967년 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서 재판에 관한 조사와 보고를 함), 기타 검찰총장 ·검사 ·수석서기관 ·부서기관(部書記官)을 두고 있다.

파훼원판결의 구속력은 다음과 같다. 원심판결이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파훼원이 판단하면 사건을 원심과 같은 심급(審級)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송을 받은 재판소는 파훼원의 해석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재판소도 먼저 재판소와 같은 판결을 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상고되는 때에는 파훼원은 대법정(大法廷)을 열어 판결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대법정이 다시금 파훼하여 제3의 재판소로 이송하게 되면 그 재판소는 이 사건만은 파훼원의 해석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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