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외환죄

[ Landesverrat , 外患罪 ]

요약 국가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한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병이적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설물제공이적죄·시설물파괴이적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물건제공이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제외한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00·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