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이적죄

모병이적죄

[ 募兵利敵罪 ]

요약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로서 형법 제2장 각칙의 제2편 외환죄에 속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또는 무기에 처하고(94조 1항),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4조 2항).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상태에 있는 상대국을 가리킨다. 모병이란 전쟁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고, 모병에 응한 자란 적국을 위해 전쟁에 종사할 사람을 모집하는 데 지원한 자를 가리킨다. 모병에 의한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간은 15년이고, 도 처벌한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01조).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99조)가 기본적 이다. 모병이적죄는 시설제공이적죄(95조)·시설파괴이적죄(96조)·물건제공이적죄(97조)와 마찬가지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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