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항명죄

[ 抗命罪 ]

요약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군형법 44조).

군인이나 등이 상관의 정당한 에 반항 또는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①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② 전시·사변 또는 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③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단(集團)을 이루어 항명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된다.

즉 ①의 경우에는, 수괴(首魁)는 사형,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②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5조).

그 밖에 폭행을 하는 자가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명령 또는 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에 처한다(46·47조).

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