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상습범

[ 常習犯 ]

요약 일정한 범죄를 반복하는 버릇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원어명 Gewohnheitsmässiges

형법상 상습범은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예컨대, 상습도박죄(246조 2항) ·상습폭행죄 및 상습상해죄(264조) ·상습체포감금죄(279조) ·상습영리약취유인죄 및 상습부녀매매죄(288조) ·상습절도죄(332조) ·상습강도죄(341조) ·상습사기죄 및 상습공갈죄(351조) ·상습장물죄(363조) 등이다. 형법 이외의 특별법에도 상습범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형이 가중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 4), 마약법(60조 2항 ·61조 3항 ·62조 3항 ·65조 3항 등) 등과 같다. 상습범은 일종의 신분범으로서, 행위자의 상습이라는 인격경향에 따라 인정된다. 그러므로 단 1회의 범죄로서도 상습범을 인정할 수 있다.

상습범은 누범(累犯)과 구별하여야 한다. 누범은 상습범인 경우도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누범은 전과(前科)를 기초로 한 형법학상의 개념이나, 상습범은 상습성을 기초로 하는 범죄학(형사학)상의 개념이다. 상습범은 정신박약자나 이상성격자에 많고, 그 버릇은 보통의 행형(行刑)으로는 좀처럼 교정(矯正)되지 않으므로 부정기형(不定期刑)이나, 보안처분(保安處分)을 채택하는 입법례도 있다. 한국의 사회보호법은 상습범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누범자에는 보호감호처분을, 심신장애자(心身障礙者)에는 치료감호처분을 과하게 하였다. 누범은 상습범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되고 상습범은 심신장애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의 사회보호법은 누범과 아울러 상습범에 대한 보안처분적 대책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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