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전과

[ 前科 ]

요약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한국에서는 범죄수사나 누범(累犯) 여부의 확인, 혹은 형의 선고에 따르는 자격제한 등의 필요상, 법무부의 사무규정(법무부령)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과 지청은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에 기재하고,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수형자의 본적지의 시 ·읍 ·면, 수형자의 본적지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사건송치관서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전과기록은 법원의 양형(누범가중) 및 집행유예의 선고에 있어서 자료가 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가 된다.

전과의 존재는 사회생활상 취직의 곤란과 사회적 냉대 등으로 사회갱생의 장애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형법은 형의 실효제도(失效制度)를 두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형법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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