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누범

[ recidivism , 累犯 ]

요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죄를 범할 때를 3범 ·4범 등으로 칭하는데, 보통 누범이라고 할 때는 재범(再犯) 이상을 총칭한다.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며, 그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다(형법 35조 2항). 다만,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42조 단서). 만약 판결선고 후에 누범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36조 본문). 그러나 선고한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혹은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형을 가중하지 못한다(36조 단서).

참조항목

상습범, 형벌,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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