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추행죄

[ 未成年者醜行罪 ]

요약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성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305조).

이 가 성립하는 데에는 주관적 으로서 행위자의 가 있어야 하며, 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추행에 대한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가 없어도 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강간 등 상해·치상(301조)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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