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

[ 業務上橫領罪 ]

요약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한다. 또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된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로 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不法領得)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356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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