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유기죄

[ abandonment , 遺棄罪 ]

요약 노유(老幼)·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죄.

요부조자(要扶助者)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협을 야기시키는 일종의 위태범(危殆犯)이며, 보호법익은 유기된 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다.

'부조를 요하는 자'라 함은 노유·질병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결함을 일으켜, 타인의 보호 없이 혼자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곤란한 자이다. 그러므로 부자라도 불구·병환으로 동작이 어려운 자는 요부조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하여도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으면 요부조자가 아니다. '유기'라 함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요부조자를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놓는 이기(移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요부조자를 두고 떠나는 치거(置去)도 포함된다.

이 죄의 고의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에 대한 인식이며, 상해·사망의 예견이 있을 때에는 상해죄·살인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⑴ 일반유기죄(형법 271조 1항):노유·질병 기타 사유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구체적 위험범)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1조 3항). 보호의무자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⑵ 존속유기죄(271조 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⑴의 죄를 범하는 죄이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71조 4항).

⑶ 영아유기죄(272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에 의하여 영아를 유기하는 죄이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는 특수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죄와 같이 형을 감경하고 있다.

참조항목

법률, 신분범, 형법

역참조항목

기아, 영아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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