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불능범

[ untauglicher Versuch , 不能犯 ]

요약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예컨대, 기도나 굿을 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미신범), 또는 허수아비를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쏜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불능범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느 것이 불능범이고 어느 것이 미수범인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래 학설상 논의가 많았다.

사실(또는 구성요건)의 흠결설,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설, 사실적(물리적) 불능과 법률적 불능설, 객관적 위험설, 구체적 위험설, 법질서에 대한 위험설, 주관설, 행위자의 위험설 등 학설이 갈라지고 있었다.

한국의 형법은 제2절 미수범의 절 가운데 불능범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27조에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형법상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처벌하지 않으나, 위험성이 있는 불능범은 미수범의 일종으로 처벌하되,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조항목

미수범, 미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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