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사회법

[ social law , 社會法 ]

요약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원어명 Sozialrecht(독)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하여 등장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중간의 제3의 법역(法域)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종래에는 법을 공법과 사법의 둘로 구별하였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약자(弱子)와 강자(强者)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보장(生存保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자유제한과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사상(社會思想)은 바이마르헌법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각국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내용이 실정법(實定法)에 결집되어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사회법은 사법의 재산권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공법상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교착·융화, 공법의 사법에의 침투, 사법의 공법화의 현상 등으로 일컬어진다. 시민법(市民法)이 추상적 인간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소극국가(消極國家), 형식적 평등을 원리로 함에 대하여, 사회법은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社會主義), 단체주의(團體主義), 적극국가(積極國家),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경제법(經濟法), 노동법(勞動法), 사회보장법(社會保障法)으로 분류되는 사회정책적 입법들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확대·강화되어감에 따라 점차 사회법의 영역은 광범위해지며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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