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행정쟁송

[ 行政爭訟 ]

요약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이다.

행정심판제도는 계의 행정국가에서 취하여 온 제도이며, 계의 사법국가에서는 좁은 뜻의 행정심판제도가 없었고, 행정상의 분쟁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여 왔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쟁송이라 하면 좁은 뜻의 행정심판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통상 강학적으로 행정쟁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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