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시효

사법상의 시효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예를 들면 )를 없어진 것으로 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한국 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에,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⑴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시효는 영속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이다.

⑵ 시효의 원용(援用)과 시효이익의 포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받을 자가 적극적으로 그 이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시효의 원용이고,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원용이 있어야만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상대적 소멸설)과, 소멸시효의 완성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설(절대적 소멸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상대적 소멸설이 통설이다. 시효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184조 1항).

⑶ 시효의 중단(中斷):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178조).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①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조).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承繼人)간에만 효력이 있다(169조).

⑷ 시효의 정지(停止):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효의 완성이 유예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179∼182조). 정지사유에는 ① 무능력자(無能力者)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179조), ②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180조 1항), ③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180조 2항), ④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181조), ⑤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182조)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 ⑤의 경우에는 1월, 그밖의 경우에는 6월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정지를 배척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類推)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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