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당사자신문

[ 當事者訊問 ]

요약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를 증인과 같이 하나의 증거방법으로서 그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증거조사(민사소송법 367조).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법정대리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점에 관하여 석명(釋明)시킬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변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일 뿐 증거방법으로서 신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신문은 아니다.

당사자는 분쟁의 주체(主體)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그 신문은 제1차적인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증거조사에서 심증을 얻지 못하는 때에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음에 그친다. 그러나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과 같은 직권탐지주의(職權探知主義) 아래에서는 당사자도 당연히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17조).

당사자신문의 절차는 대체로 증인신문의 절차에 준하지만(민사소송법 373조), 반드시 선서를 하여야 하며(367조 후단),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370조). 출석·선서를 거절하는 경우에 제재(制裁)를 받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 그친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피고인신문 이외에 별도로 당사자신문이라는 것은 없다.

역참조항목

민사소송법,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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