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민사사건

[ 民事事件 ]

요약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원어명 bürgerlich Rechtsstreigkeit

공법상의 사건인 형사사건 ·행정사건에 대응된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된다.

이러한 민사분쟁사건이 당사자간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민사재판으로 법원에서 심리 ·판결하게 된다. 금치산선고 ·실종선고의 신청이나 그 취소의 신청은 분쟁이 있는 사건이 아니지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선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