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면담제

검사면담제

[ 檢事面談制 ]

요약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사전에 면담해 억울한 당사자를 최대한 구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관련자를 할 경우 담당검사가 반드시 사건 관계인을 사전에 면담해 억울한 당사자를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는 이다. 결과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검찰이 과 가까워지는 열린 검찰의 이미지를 심어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인천이 2001년 7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이 제정한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조사 준칙'에 따르면, 관계를 놓고 다투는 사건 당사자들은 소환 통보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당 검사를 만나 사건에 관해 할 수 있다. 또 사건의 쟁점이나 특별히 진술하고 싶은 내용은 미리 진술서 형태로 제출해 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 배당일로부터 2주일 안에 검사로부터 사실 및 면담과 조사 일정 및 출석 요구, 예납 고지 사실 등을 통보받을 수 있고, 면담 역시 가능하다. 그 밖에 시차제(時差制) 소환을 실시해 사건 관계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 사건도 검사 면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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