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

공법인

[ public corporation , 公法人 ]

요약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도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동일하나, 사법인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데 대하여 공법인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 결과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예:公共組合 ·公社團), 공과금(公課金)의 면제 등의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 등에 그 특색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가장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처럼 다 같은 공법인이라고 해도 여러 성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법인과의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종래의 학설 ·판례에서는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을 절대시하고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는 모두 공법관계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공법인이 가지는 채권을 공권, 공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 공법인의 임원 선거를 공선이라고 하며 이에 사법이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법인에 관한 법률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공법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개개의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 법규 전체의 취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해 그 성질을 판단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법인과 사법인과의 구별은 법률해석상으로는 이전과 같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공공단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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