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집행관법

[ 執行官法 ]

요약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5. 12. 6 법률 제5002호).

조직법에 의한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집행관은 에 소속되어 의 집행과 서류의 기타 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보· 또는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한다. 집행관은 당사자의 에 의하여 및 , 의 , 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집행관은 법원 및 의 에 의하여 서류와 물품의 송달, ··· 또는 에 관한 의 재판의 집행 및 물의 매각, 의 집행 기타 직무상의 사무를 처리할 가 있다.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소에는 직무부 등의 를 비치하고, 수수료 등의 금액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법원·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집행관은 소속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주거를 정하여야 한다. 집행관에 대하여는 이 인정된다. 집행관은 그 직무에 관한 명령 또는 위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집행관 또는 그 은 그 집행관 또는 다른 집행관이 경매 또는 매각하는 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집행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을 받아야 한다. 집행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특별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신체상·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는 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은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징계는 견책,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월 이상 1년 이하의 정직 및 으로 구분한다. 소속지방법원에 집행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