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휴직

[ 休職 ]

요약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직무에서 떠나 있다는 점에서는 정직(停職)의 경우와 같으나 정직은 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달리한다. 휴직의 종류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등이 있다.

사유 및 기간
휴직기간은 임명권자의 일방적 휴직명령의 경우,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는 1년 이내, 병역법에 의거 징집·소집되었을 때와 법률에 의한 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복무기간 만료시까지, 천재·지변·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는 3개월 이내이다.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국제기구·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는 고용기간 동안, 해외유학을 떠나게 된 때는 2년 이내(단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적하는 연수기관·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된 때는 2년 이내로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71, 72조).  

효력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소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함으로써 당연 복직된다(국가공무원법 73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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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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