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 警察公務員法 ]

요약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을 정한 법률.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2. 12. 31.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며,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계급에 따라 정하여진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은 신체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하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 승진 심사위원회를,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보통 승진 심사위원회를 둔다. 특별유공자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비상사태에 처하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 또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에는 정년과 계급 정년을 정한다.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 등에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를 둔다. 경찰공무원 고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징계의 의결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행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3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