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

전투경찰대

[ 戰鬪警察隊 ]

요약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 저지 ·포착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는 경찰대.
구분 경찰대
설립목적 대간첩작전 수행,치안업무 보조
주요활동/업무 간첩의 침투저지,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 수행 및 치안업무 보조

약칭으로 전경(戰警)이라 한다.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이 있는 반면, 의무와 책임이 또한 엄중하다.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 ·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외에 영창 및 근신으로 하며,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 등 의무위반자에게는 중한 형벌이 부과된다.

참조항목

경찰공무원법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