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

관직

[ 官職 ]

요약 국가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와 보유한 지위, 또는 국가공무원의 관등(官等)과 직위(職位).

둘째, 넓은 뜻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지위만을 뜻한다. 이는 과거 공무원을 관리(국가공무원)와 공리(지방공무원)로 구별한 데서 유래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지위를 뜻하는 공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셋째, 좁은 뜻으로는 국가공무원에 임명된 관등(계급)과 보직된 직위(국장 ·과장 등)가 결합된 말로 쓰인다. 이는 행정법(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보직행위(補職行爲)가 분리된 데에 기인한다.

즉, 행정법상 공무원의 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현행법상 1급~9급의 계급 중 어느 계급에 임(任)하는 행위인데 대하여, 보직행위는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이미 취득한 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느 특정직위(국장 ·과장 ·계장 등)에 보(補)하는 행위인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행정법상 임명행위는 피임명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인 데 대하여, 보직행위는 공무원이 된 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직무담임을 명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의 단독적인 행정처분인 점에서 성질상 차이가 있다.

법령상 임명권자와 보직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나, 임명행위와 보직행위를 분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과 직이 분리되어 있는 한, 임명행위가 있어도 보직행위가 없으면 구체적인 공무담임의 권리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임관(任官)과 보직이 완전히 하나로 융합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관과 보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의 관직이라 할 때에 공무원의 관등과 보직된 직위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

참조항목

공공단체, 공무원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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