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교

검교

[ 檢校 ]

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정원 외에, 또는 임시로 맡기는 관직 앞에 붙인 명칭.

고려 말기에 높은 벼슬자리를 정원 외에 임시로 늘리거나, 실지로 사무는 맡기지 않고 이름만 가지게 할 때 그 관직명 앞에 붙인 말로, 검교각신(檢校閣臣)·검교문하시중(檢校門下侍中)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검직(檢職)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영조·정조 때 규장각 제학(提學)이나 직각의 시임(時任:現任)이 사고가 있을 때에 원임(原任:前任)의 이름을 모두 써서 임금께 올려 낙점(落點)을 받아 임시로 그 사무를 맡게 하는 경우에 그 관직명 앞에 임시직임을 나타내기 위해 붙인 말로, 검교제학 또는 검교직각이라 하였다.

참조항목

관직

역참조항목

동정직, 원임, 검교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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