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직

동정직

[ 同正職 ]

요약 고려시대의 산직(散職).

정원이 제한된 실직(實職)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을 관료체제에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직제이므로 중앙집권체제가 정비된 성종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직은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및 남반(南班)과 승관(僧官) 등에 설정되었다. 초입사직으로 활용되었으며, 음서(蔭敍)로 벼슬한 자에게는 모두 이 산직을 주었고, 훈직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실직과 동정직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 실직과 동정직의 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실직 앞에 ‘행(行)’ 또는 ‘수(守)’를 붙여 불렀다. 이들에게는 녹봉(祿俸)은 없고 전시과(田柴科)에 규정된 토지만 지급받았다. 이 제도는 조선 전기까지 계속되다가 세종 때 혁파되었다.

참조항목

검교, 동반, 산직, 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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