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반

서반

[ 西班 ]

요약 무관(武官)의 반열(班列).

무반(武班)·호반(虎班)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할 때 문관은 동쪽에 줄을 짓고, 무관은 서쪽에 줄을 짓는 데서 유래하여 동반(東班:文官)과 대비된다. 군사에 전문적인 군직(軍職)은 삼국시대에도 있었으나 이를 서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말부터였고 이를 법제화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군의 2군(軍) 2위(衛)에 딸려 있던 정3품의 상장군(上將軍) 이하 종9품의 대정(隊正)이 서반계열에 속하였는데, 동반의 최고품계가 종1품인 데 반하여 서반의 최고품계는 정3품에 머물러 문·무를 차별하였다.

조선시대는 개국 초부터 동반과 서반의 관계(官階)를 법제화하여 이를 기본법인 《경국대전》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르면 서반의 경관직(京官職) 관서는 중추부(中樞府)가 정1품 아문(衙門)으로 최고이고, 다음으로 정2품 아문인 오위도총부와 종2품 아문인 오위(五衛)가 있고, 후기에 이르러 훈련도감·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호위청(扈衛廳) 등 정1품 아문이 있었다. 또한 각 도의 군영·진(鎭)에도 외관직(外官職)의 병마절도사·수군방어사 등 종2품에서 종9품의 별장(別將)에 이르기까지 서반의 관직이 있었다.

그러나 서반 관서의 정1품·종1품·정2품 등의 우두머리는 모두 동반이 겸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서반은 정3품 정도 되어야 그 관서의 최상직자가 되어 동·서반의 차별은 법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서반 관서의 관직 정원에는 동반 관원의 녹(祿)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예도 많았다. 관리의 등용문인 과거에서도 문과는 대과(大科)라 하여 으뜸으로 쳐 무과와 차별하였다.

이와 같은 문·무의 차별은 동반 6품과 서반 4품을 동격시할 정도였고,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개혁된 조선 후기의 군사체제에도 군사 요직이나, 서반관서의 우두머리를 동반의 관리로 충당하는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

참조항목

동반,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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