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대정

[ 隊正 ]

요약 고려시대 군제인 2군(軍) 6위(衛)에서 최하위 지휘관.

고려시대 종9품의 최하급 군관(軍官)으로, 2군 6위에 각 40명, 의장부(儀仗府)에 10명, 견예부(堅銳府)에 4명, 도부외(都府外)와 충용사위(忠勇四衛)까지 합쳐 174명이 배속되었다.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나 대정방(隊正房)이라는 대정들의 합의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의종택견을 잘하여 아꼈던 이의민도 대정 출신이었다.

고려시대의 군제는 중앙에 2군 6위를 두었는데, 2군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 6위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가 있었고, 각 군과 위 휘하에는 영(領:부대)이 있었다. 또 군과 위에는 각각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1명씩 있었는데, 그 지휘하는 영의 수에 따라 영마다 장군 1명, 중랑장(中郎將) 2명이 있었다. 그 아래 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위(尉)·대정 등 군관이 배치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부대 편제의 하부단위인 대(隊)의 장을 대정이라고 하였다. 1대는 25명으로 세조 이후 오위(五衛)가 성립하면서 상층부 조직은 위(衛)·부(部)·통(統)·여(旅)로 편성되었고 하부조직은 대(隊)·오(伍)·졸(卒)로 이어졌는데, 이 하부조직을 통솔하는 무직(武職)이 대정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기효신서법(紀效新書法)이 군사조직에 적용되면서 오위체제가 무너지고 대정은 잡직 종9품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