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직

산직

[ 散職 ]

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일정한 직임(職任)이 없는 관직을 일컫는 말.

실직(實職)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관직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문반 5품 무반 4품 이상의 상급관직에게 주던 검교직(檢校職)과 문반 6품 무반 5품 이하의 하급관직에게 주던 동정직(同正職)이 있어, 이 둘이 하나의 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 산좌우복야(散左右僕射)·산육상서(散六尙書)·산전전승지(散殿前承旨)·산대정(散隊正) 등이 있는데, 이들은 검교·동정을 넣어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산'자를 넣어 산직임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관직은 일종의 훈직(勳職)의 성격이 있었으며 동정직은 초직(初職)으로 기능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들은 토지도 지급받았는데, 개정전시과의 검교태사(檢校太師)와 '산'자가 붙은 관직들이다. 경정전시과에는 이에 대한 토지지급이 없었지만, 《고려도경》에는 인종 때 산관 동정(散官同正)이 토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직도 토지를 받기 어려웠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실제는 점차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후기가 되자 동정직만 설치되어 있던 하급관직에 검교직이 나타날 정도로 산직이 남발되었고, 검교직은 녹봉을 지급받았다. 1354년(공민왕 3) 외적의 침략을 막아 군공을 세운 사인(士人)과 향리에게 첨설직(添設職)을 지급했는데, 정조(政朝:이조·병조)를 제외한 6부의 판서·총랑(摠郞)의 숫자를 배로 하고, 각 사(司)의 3∼4품의 숫자도 늘리는 한편 42도부(都府)의 중랑장·낭장은 각 2명씩, 별장·산원은 각 3명씩 더 설치하였다.

이로써 고려 말의 관제는 더욱 문란하게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녹봉 지급이 문제가 되자 검교직은 감봉되기 시작하여 태종 때 치사검교직(致仕檢校職)·거관검교직(去官檢校職)·무록검교직(無祿檢校職)으로 구분했다가 마침내 녹봉을 없앴고 세조 때 검교직을 정리하였다.

동정직은 태종 때까지 초직으로 사용되다가 세종 때 없어졌고, 첨설직도 숫자를 줄여가다가 태종 때 폐지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산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조선은 녹봉을 주지 않는 독자적인 산직을 마련하였다. 세종 때 임기를 마친 관료로서 다른 직책에 승진하지 못해 실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영직(影職)을 주었는데, 일정한 시험을 거쳐 실직이나 무록관(無祿官)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또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인직(老人職)을 주었는데, 관직을 가진 사람은 한 품계를 올려주었다. 매년 초에 각 도의 관찰사가 80세 이상의 노인을 선발하여 이조에 보고하여 제수하게 하였고 양반의 경우 품계가 올라가면 승음(承蔭)·예우 등에 차이가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산직 제수자가 많아지자 1444년(세종 26) 문무 3품 이하의 관직을 모두 산관으로 제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인직·군공상직(軍功賞職)·원종공신응사(鷹師)·이전거관(吏典去官)·백관가자(百官加資) 등과 과거급제자로서 즉시 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산관직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산직은 모두 녹봉을 받지 않는 산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참조항목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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