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실직

[ 實職 ]

요약 고려 ·조선시대에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을 일컫는 말.

실무직(實務職)을 줄인 말로서, 직함은 있지만 직사는 없는 산직(散職) 또는 허직(虛職)에 대칭되는 용어이다.

고려 때의 실직은 먼저 중앙 관서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경관직(京官職)과, 지방 관청에서 일을 담당한 외관직(外官職)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외관직은 모두 실무직이었음에 비하여 경관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품계의 있고 없음에 따라 품관직(品官職)과 이속직(吏屬職)으로 분류하였는데, 품관직은 다시 품계의 높고 낮음에 따라 2품 이상의 재추(宰樞), 6품 이상의 참상(參上), 7품 이하의 참하(參下)로 구분하였고, 조회(朝會)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5품 이상의 상참(常參)과 그 이하의 참외(參外)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이속직은 품관 아래에 속하여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는데 품관층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입사직(入仕職)에 속한 서리(胥吏)와 그렇지 못한 잡직(雜職)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관직의 종류에 따라서 문반 ·무반 ·남반(南班)으로 분류하였는데, 문반이 종1품 문하시중을 최고관직으로 했던 반면에 무반은 정3품 상장군, 남반은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을 한직(限職)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어 각각의 위계 질서를 알 수 있다.

그 밖에 겸직 여부에 따라 본직(本職) ·겸직(兼職)으로 구분하였고, 실직 가운데서 문하시중 이하 업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은 본직, 육부판사(六部判事) ·감수국사(監修國史)를 비롯하여 법제 규정 또는 운영 과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은 겸직으로 운영하여 둘을 구분하였다. 이에 경관은 문반 품관 324직 492명과 무반 품관 315직 1,757명, 외관은 515직 522명을 두었고, 경관 겸직으로 법제상 26직 29명을 두었다.

한편, 관제 운영에서 예우직으로 운영된 치사직(致仕職) ·추증직(追贈職) ·봉작직(封爵職) 등과, 정1품인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등 삼사(三師)와,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등 삼공(三公)과, 종1품인 중서령(中書令) ·상서령(尙書令) 등은 실제 운영에서 산직으로 운영되었다. 이들 실직은 경제적 대가로 전시과(田柴科)와 녹봉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5품 이상의 경우에는 공음전(功蔭田)과 음서(蔭敍)의 혜택을 주었다. 실직을 가진 자가 나이 70이 되면 은퇴하게 하였고, 과거로 진출한 재상 가운데 특별한 경우는 궤장(机杖)을 주어 계속 시무하게 하였다.

조선의 실직은 고려의 것을 계승하여 문반 ·무반, 경관 ·외관, 당상 ·당하, 참상 ·참하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당상과 당하의 구분이 고려와 같이 2품선이 아니라 정3품이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녹봉을 지급받은 녹관과 그렇지 못한 무록관, 순수한 양반 실무직인 정직(正職)과 도목(都目)마다 교체되는 체아직(遞兒職)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실직의 숫자를 살펴보면 《경국대전》에 문반은 경관 741명, 외관 1,038명 등 1,779명, 무반은 경관 3,324명으로 외관 502명 등 3,826명으로 전체 5,605명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문반은 무록관 95명, 체아직 105명, 정직 1,579명, 무반은 체아직 1,906명, 정직 3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하의 녹관과 충훈부(忠勳府)의 봉군자(封君者) 이하 겸직으로 구분하였는데, 겸직은 고려와 달리 법제적 규정이 분명하여 문반 75명, 무반 57명 등 모두 132명이 있었고, 당상관 이상이 겸임하는 82명의 제조직(提調職)이 있었다.

관계와 관직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행수법(行守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제적 대가로는 과전과 녹봉을 받다가 과전법이 무너지는 명종 이후에는 녹봉만 지급받았다. 3품 이상의 관원과 6품 이상 관원 가운데 청요직에 임명된 경우는 음서의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당상관은 70세 이상이 되면 은퇴시키되, 1품 가운데는 궤장을 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참조항목

검서관, 국자감, 산직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