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슬

벼슬

요약 국가기관에서 나라의 통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직위나 직무를 통틀어 일컫는 말.

‘관직’의 순수한 우리말로, 관직은 현대적 의미가 강한 반면 벼슬은 전통적 의미가 강해 주로 과거의 관직을 지칭할 때 쓰인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벼슬에 나아가야 통치계층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동반(東班:문관)과 서반(西班:무관)을 합한 ‘양반’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벼슬은 크게 작(爵)·훈(勳)·관(官)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작은 주(周)나라의 에서 비롯된 것이고, 훈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벼슬로 명예직이다. 관은 진(秦)·한(漢) 이후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벼슬이 되었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받는 관품으로 구분되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9관등으로 나누어 각각을 품이라 하고, 이를 다시 정(正)·종(從)으로 나눈 것을 급(級)이라 하였으며, 급은 계(階)·자(資) 등으로 다시 나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는 그때까지 혼용되던 관직과 관등이 분화되고 중앙관제와 지방관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고구려에 12관등, 백제에 16관등, 신라에는 17관등의 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당(唐)나라 때 확립된 제도와 명칭을 주로 받아들여 관제를 정비하였다. 때 여기에 송(宋)나라의 제도를 가미하여 고려 관제의 기본틀을 완성하였으며, 중국식 문산계·무산계를 바탕으로 18품 29계의 관등을 두었다. 문산계·무산계는 관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직의 상한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한편 벼슬은 통치직인 고위직과 행정직, 기술직인 하급직이 구분되어 그에 따라 특권과 예우에 큰 차이가 났다. 2품 이상은 재상이라 하여 최고의 권한을 누렸으며, 6품 이상은 조회(朝會)에 참석하여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참상(參上)이라 하였고, 그 이하는 참하(參下)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문산계·무산계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관직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1436년(세종18)에는 문산계 18품 30계, 무산계 14품 20계의 관등을 두었다. 문산계에 비해 무산계의 품이 적은 것은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품이 없어서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반에 비하여 무반의 대우가 낮았기 때문이다. 관직은 근무처가 있는 실직(實職)과 명칭만 있고 근무처가 없는 허직인 산직(散職)으로 나누어졌다. 실직은 다시 을 받는 녹관(祿官)과 녹봉 없이 전지(田地)만 지급받는 무록관(無祿官)으로 나누어지며, 녹관에는 정규적인 정직(正職)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정기간 한 관직에 복무하며 그 기간 동안만 녹봉을 받은 체아직(遞兒職)이 있었다. 무록관은 조선시대에 처음 생긴 관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낸다. 모든 관료의 선망의 대상인 최고관직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3정승이었으며, 육조판서 가운데에서는 이조·병조 판서의 위상이 높았다. 벼슬에 오르는 방법은 대표적인 것이 과거를 통하는 것이었다. 또 과거와는 별도로 하급관리를 뽑기 위한 가 있었으며, 고관의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채용하는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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