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

국자감

[ 國子監 ]

요약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으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데, 창설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 992년(성종 11)에 국자감을 창건하라는 성종의 지시가 전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992년에 국자감이 처음 설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앞서 고려 태조가 930년(태조 13)에 서경(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세웠는데, 도인 개경을 버려둔 채 서경에만 학교를 세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종은 즉위한 직후 바로 지방에서 260명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개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989년(성종 8)에 태학조교(太學助敎) 송승연(宋承演)을 국자박사(國子博士)에 임명하였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개경에는 고려 건국 직후부터 이미 신라의 국학(國學)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992년에 이르러 종래의 학교를 개편,정비하면서 국자감이라 이름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국자감은 1275년(충렬왕 1)에 국학(國學)으로 개칭되었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성균감(成均監)으로 바꾸었고,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여 성균관(成均館)으로 개칭하였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성균관의 명칭은 조선으로 이어졌다.

고려의 왕들은 국자감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1109년(예종 4)에는 교과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자감 안에 7재(七齋)를 설치하였다. 7재는 7개의 전문 강좌로, 주역(周易)을 공부하는 여택재(麗澤齋),상서(尙書)를 공부하는 대빙재(待聘齋),모시(毛詩)를 공부하는 경덕재(經德齋),주례(周禮)를 공부하는 구인재(求仁齋),대례(戴禮)를 공부하는 복응재(服膺齋),춘추(春秋)를 공부하는 양정재(養正齋), 그리고 무학(武學)을 공부하는 강예재(講藝齋)로 구성되었다.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서 무과(武科)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강예재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당시 여진과의 관계가 긴박했기 때문에 설치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1133년(인종 11) 문신들의 반대로 무학재는 폐지되고 말았다.

인종(仁宗)은 그 동안 형부에 예속되어 있던 율학(律學)을 국자감으로 옮겨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門學),율학(律學),산학(算學),서학(書學)의 경사6학(京師六學)을 설치하였다.

국자감의 입학 자격은 신분에 따라 제한을 받았다. 국자학은 3품 이상, 태학은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의 자손이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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